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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제주그린방수   

​ 건축물 내/외부 공사전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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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방수

 제주그린방수 

​  건축물 내/외부 공사전문  

· ​첨단 누수탐지 장비 보유 ( ENE )
    └
청음식, 가스식, 열화상 장비활용
· ​근복적인 누수해결 완벽시공
· 현장에 적합한 합리적인 공사

· 고객만족 서비스 A/S 2년 보장
   
친절상담 및 고객맞춤 설명
·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 뿐만 아니라!
  누수피해 복구와 보상받기 위한 보험처리 까지!
   
└ 복잡한 모든 과정을 해결해 드립니다.

물을 잡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
공사사례

공사 전 후 사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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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공사 전 

 공사 후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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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장비 완벽시공
보험처리

보험 컨설팅

누수로 인한 스트레스 NO!   복잡한 절차 NO!

 제주그린방수는 보험접수 및 방수공사 
 ​누수피해 복구 및 보험보상 까지! 
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. 

제주그린방수를 믿고 공사를 맡겨주시는, 고객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 보험접수+보상담당자응대+보험서류제출 등 모든 컨설팅을 대행해 해드립니다.

보험가입여부
​사고접수

 보험사 확인 

 보험보상 
담당자 배정

 손해 평가 
공사견적 협의

공사진행

 공사완료 
증빙서류 제출

보상심사

보상지급

 일상생활 배상책임 

 - 주요 보상 내용 -  

주택 내 배관 파열 및 세탁기 호스 파손 등으로

타인의 신체나 재산(천장·벽지·가전 등)의 피해비용 보상

 

사고 발생 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

누수탐지비용, 누수 예방·제거 공사비용 등

( 손해방지비용 보상 )

 - 보상 제외 사례 기준 - 

내 집 수리비나 내 물건의 피해 복구는 불가

우리 집 수리시 뜯은 마루 및 장판 바닥,

시멘트 바닥, 도배 벽지 등의 보수 비용 보상 불가

건물 자체의 하자, 공용 배관의 하자 및

정신적 피해보상, 영업손실 등은

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- 유의점 

누수 사고로 보험 처리 시

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(예:20~100만)을

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하며,

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.

 

일배책은 주로 주택화재보험, 운전자보험,

치아보험, 실비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,

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니

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

 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 

본인명의 주택 내 집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

 - 보상 보상 내용 -  

주택 내 급수(수도) 또는 배수 시설의

집 내부 배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 보상

 내부 벽지, 마루, 가구 등

욕실, 주방, 가재도구 등

내 재산의 손해 발생시 수리비 보상

 - 보상 제외 사례 기준 - 

단, 건물 외벽이나 다른 집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배관 교체 및 수리비 제외

급배수시설 자체의 교체·수리 비용은 보상 불가,

누수로 인한 손상 복구비만 해당

손해방지비용 보상 불가

 - 유의점 

보상 한도 및 자기부담금 존재 전액 보상 불가하며,

보험 약관에 따라 한도(예:100~500만)

자기부담금(예:20~100만)을

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하며,

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.

일상생활 배상책임과 차이

일배책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(아래층 등)를 보상하지만,

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내 집 피해만 보장합니다.

 임대인 배상책임 

임대주택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한 경우

 - 보상 보상 내용 -  

​임대주택 내 수도관 또는 배관 누수로 인해

건물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공간의 피해를 보상

세입자나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

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상

이 보험에 가입하면, 임대인은 누수로 인한

세입자 또는 아랫집의 복구비, 수리비 등을

보험금으로 보상

임대 주택의 급수시설에서 발생한

누수로 인한 피해와

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의미합니다.

사고 발생 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

누수탐지비용, 누수 예방·제거 공사비용 등

( 손해방지비용 보상 )​

 - 보상 제외 사례 기준 - 

임대중인 주택의 누수 피해에 적용되며,

내 집 자체의 피해는 불가

 - 유의점 

본인 명의 소유 자택에 누수 발생 시

임대인은 일배책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
 시설물 소유관리자 배상책임 

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 중 부득이하게 

제3자에게 신체적·재산적 손해를 입혔 경우

 - 보상 보상 내용 -  

건물, 상가, 주차장 등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

시설물 관리상 부득이한 과실로 인해

제3자에게 신체적·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,

그 배상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보험

:: 적용 시설 ::

다중이용시설(상가, 병원, 학교, 주차장 등),

공공건물,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 보상

 :: 특별약관 ::

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는

특별약관이 있어,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

 - 보상 제외 사례 기준 - 

근로자 재물손해, 시설 수리·철거로 인한 손해 등은

보상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

 - 유의점 

법적 의무: 일부 업종(예: 전기차 충전시설 등)은

2025년 11월 28일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.

시설의 용도, 규모,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,

사고 발생 시 손해 규모는 수천만~억 단위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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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그린방수 윤덕민 대표
제주그린방수 김수현 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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